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음주 외제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택시 승객이 숨졌다.
30일 0시 36분쯤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2차로에서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가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벤츠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는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0시 30분쯤 덕평IC 1㎞ 전 1차로에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서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고, 비슷한 시각 경찰에도 신고가 여러건 접수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해 교통전광판에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도록 조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순찰차 4대를 강릉 방향 신갈IC 부근부터 각 차로에 투입해 뒤이어 오는 차들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들은 신갈IC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중으로 역주행 차량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