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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소방관·해경 ‘공권력’ 무시당해서야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그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침해받고 있다. 술 취한 응급후송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잃은 강은희 소방경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얼마 전엔 경찰관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해경이 선원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진 일도 있었다. 이처럼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을 당한 제복공무원은 연평균 7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말과 욕설, 야유 등은 다반사로 겪는다.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걸 ‘국민의 갑질’이라고 해야 하나?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만2천752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고 밝힌다. 또 지난 3년간 경찰 1천462명, 해양경찰관 22명이 공무 중 부상했으며 구급대원 564명이 폭행당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 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이 처벌을 가볍다고 여기는 것일까? 제복공무원들이 일부 못난 국민들의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인터넷에는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사람 가중처벌 해야 하는 데 심신미약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제 아버지도 소방대원이신데 이런 글 접할 때마다 늘 걱정입니다” “이 나라는 엄연한 법치국가다. 공권력은 그 법에 대한 상징이다. 나라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들은 이 나라에서 살 가치가 없다”는 등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급기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 정부의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담화문에서도 밝혔지만 공권력이 폭행을 당하면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서 한 가정의 부모이자 자식이고 이웃이며, 친구이고 연인이다.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법을 강화하고 엄중히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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