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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집중하려…” 대마초 상습흡연 유명 래퍼 ‘씨잼’ 구속 기소

“음악 창작활동때 피워” 진술
동료 바스코·연예인 지망생 4명도
대마초·코카인 혐의 관할 檢 이송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명 TV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준우승자 래퍼 씨잼(25·본명 류성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지시해 10차례에 걸쳐 시가 1천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씨는 동료 래퍼인 바스코(37·본명 신동열),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에서 씨잼은 “음악 창작활동을 할 때 대마초를 피우면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모발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을 전부 확인 할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를 피운 부분은 기소하지 않고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도 전혀 나오지 않아 엑스터시 투약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관계자는 “씨잼 등이 대마초를 구매 할때 엑스터시도 소량 받아서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엑스터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작 검사에서는 아무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씨잼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연예인 지망생들은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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