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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허위매물 제재 상반기 1807건… 작년비 50%↑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 상반기 중개업소들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매물등록 제한 등 제재를 받은 건수는 1천8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1천392곳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

매물등록 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은 지역별로 경기도(829건)와 서울시(801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가 192건으로 제재받은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성시(149건), 성남시(95건), 과천시(73건), 수원시(58건)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4만4천371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유형별 신고 사유는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2만3천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이는 특정 지역 입주자 카페나 아파트 부녀회 등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호가 담합’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거래완료’가 1만3천813(31.1%)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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