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이 결국 수사 기관의 법적 판단에 의해 사실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 측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의 CP(Chief Producer)와 담당PD 등 제작진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 지사 명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나 변호사는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했으며 SBS에 제재가 필요하는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손해배상액 1억 원은 법률 대리인인 나 변호사가 정치인으로서 심각하게 실추된 이미지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정한 금액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사안을 뛰어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법적 조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