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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하늘, 바다, 땅 모든 공간서 침입·공격·충돌 종식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11월부터 각종 군사연습 중지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DMZ 평화지대화·공동유해발굴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남북이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각각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선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도 협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원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한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하기로 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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