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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 넘긴 전 통일부공무원 집유

탈북브로커에 500여만원 수뢰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돈을 받고 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배모(3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보장, 원활한 적응과 보호에 앞장설 것이 기대되는 사람임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배씨는 영리 추구를 위해 사회 약자들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주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 채권을 추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직무범죄 전과가 없고, 배씨도 동종의 전과가 없다. 11회에 걸쳐 수수된 뇌물 합계 금액이 57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살폈다”며 “특히 배씨는 비참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던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준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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