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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택시사납금 억제 조례안’ 도의장 직권 공포

송한준 의장 “본연의 역할 충실”
국토부·道 집행부 대응 주목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택시사납금 인상 억제 조례안을 4일 공포한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도의회 의장은 4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8명 중 103명이 찬성해 재의결, 도 집행부로 넘겼다.

하지만 도 집행부는 공포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지자체장이 이송된 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여부 점검 및 요금인상 시점부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요금 인상 1년 후에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 내에서만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최초 발의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재의요구로 제333회 임시회에서 다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용어가 명시, 사납금 제도를 명문화·공식화할 우려가 있다며 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국토부나 도 집행부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직권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송한준 의장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직권공포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결정은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도정 운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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