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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위한 현지 확인 실시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제2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현지 확인에선 ‘군포 송정 119안전센터’와 ‘시흥 목감 119안전센터’ 신축 현장과 ‘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부지를 둘러보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차원엣 사업 추진이 적절성을 확인했다.

안행위는 현지 방문을 통해 군포 송정지구의 유동 인구 증가와 군포시 전체 면적의 82%인 29.97㎢를 담당하는 ‘오금 119안전센터’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군포 송정 119안전센터’의 신축과 시흥시 능곡·목감동 일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지속적 소방수요 증가로 ‘시흥 목감 119안전센터’ 신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조성과 관련해 전국에서 15개소가 운영중인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도는 평택시 한개소뿐이고, DMZ와 인접한 경기 북부지역 동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근철 위원장은 “군포와 시흥의 119 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은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북부지역의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는 야생동물 보호로 이어저 이는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DMZ내 자연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행위는 2차례에 걸친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일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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