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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영세 사업장 건강 주치의 뜬다

6월 중 도의료원 수원병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검진버스 활용 방문 건강검진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등 제공

경기도내 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가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6월 중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조건, 보건 관리 미흡 등으로 취약한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설치될 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이들의 건강관리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점 추진 업무는 ▲검진버스를 활용한 사업장 방문 건강검진 ▲건강관리 취약 노동자 등록 및 사례관리 ▲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한 건강관리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등이다.

지역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 건강증진과 건강한 근로환경도 조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센터는 각 시·군 44개 보건소,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력은 도 의료원의 검진인력 3명과 추가인력 18명 등 모두 21명의 전문인력으로 꾸려진다.

앞서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가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도는 5월 추경에 사업추진을 위해 10억5천8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5억8천700만원, 운영에 4억3천100만원이 투입되며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단 운영에 4천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우선 설치한 뒤 2020년 북부센터를 추가설치 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84만5천367곳, 종사자는 모두 328만여명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 됐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6월부터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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