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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출석 불응 수배중 10대

골드바 억대 판매사기 성공직전 덜미
1억8천여만원 인출 하려다
은행원 경찰신고로 붙잡혀

SNS에 순금을 판다고 속여 억대의 물품 대금을 가로채 인출하려던 10대가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SNS 앱인 네이버 밴드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57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가상화폐 관련 밴드 18곳에 가입한 뒤 ‘순금 골드바 10돈을 현금 110만 원과 가상화폐로 구입할 수 있다’며 ‘이 금을 시중 금은방에 팔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그는 주문제작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들이 범행을 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군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피해자 27명에게 순금을 팔겠다며 가로챈 금액은 무려 1억8천84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거액을 인출하려는 A군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가정주부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쓰기 위해 A군에게 최소 10돈에서 최대 130돈의 순금을 구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군은 지난해 12월 소년원에서 나온 뒤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예전에도 SNS에서 순금을 사서 되판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믿고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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