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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천공항 수하물 시설 분진 대책 시급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서 17년간 일해오던 한 노동자가 2017년 12월 폐암판정을 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는 “작업 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분진에 노출돼 왔다”는 소견과 함께 “중금속 노출은 저농도이지만 일부는 발암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서에 명기했다. 해당병원은 작업환경 시료 분석 결과 2개 시료가 노출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평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장기간 고농도 분진에 주기적으로 노출돼 호흡기계에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이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3월 29일 그의 산재는 승인됐다. 폐암 판정을 받은 이 노동자 뿐 아니라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도 안면부 전반에 피부발진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이곳을 탄광에 빗대 ‘공항의 막장’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했다는 뜻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지하시설에서 탄광 수준의 분진 수치와 발암성 분진이 확인됐다고 밝힌다. 실제로 어제 아침 KBS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 노동자는 “코를 풀고 이러면 시커먼 먼지가… 입던 작업복을 집에 가져간 적이 없어요. 애기들 옷이랑 같이 빨 수가 없기 때문에”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던 노동자가 폐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작업장의 분진 양도 기준치 미만이며, 공항 근무 전에 했었던 용접 업무가 폐암 발생의 경우 주 원인이라고 발뺌했다. 지난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해당 환자가 근무했던 인천공항 지하 2층 수하물 처리시설이 기본적인 환기시설·안전시설·냉난방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서 폐암 뿐 아니라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공사는 반박자료를 통해 기자회견 내용은 전부 사실이 왜곡돼 있다고 부인했다. 안전·환경·보건 등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분진 측정 결과 법적 허용 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공사 측의 부인에도 불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더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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