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했는데도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웃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빌라 앞 복도 계단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