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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다리절단 사고… 제조업체 대표 금고형 집행유예

안전장치 등 업무상 과실

안전장치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대 외국인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49)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샌드위치 패널 생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B(23)씨가 4t 무게의 아연도금강판 코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일과 관련, 안전장치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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