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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사립학교 임원 친족관계 공개법’ 발의

 

사립학교 임원 인적사항 공개사항에 각 이사상호간 친족관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름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27일 ‘사립학교 임원 친족관계 공개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 인적사항에 각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관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가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의 사례가 이어지고 이런 인사비리가 이사회 개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임원의 인적사항에 친족관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교육계의 인사비리는 학교를 병들게 하고 결국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학 족벌경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를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해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불신을 뿌리 뽑고, 법인을 몇몇이 사유화하여 쥐락펴락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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