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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조국 장관 검찰개혁 청사진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이달부터 검찰청 3곳만 남겨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8일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당장 이달부터 거점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뀌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 운영하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했으며 조 장관 가족 수사도 특수부가 맡고 있다.

조 장관은 최근 검찰 ‘공안부’ 명칭이 ‘공공수사부’로 바뀐 예를 들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특수부’ 명칭 변경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주요 특수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외부 위원도 참여한다.

조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와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 검사가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규정이 제·개정 되면 시행 일자가 정해진다. 우려를 해소할 방식으로 제도 개선과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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