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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경기연 “도시 환경관리에 활용해야”

최소 생물서식공간 지도화
도내 28개 지자체서 추진
경기연 “조례로 제정 필요”

생물서식공간인 비오톱을 지도화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도시 환경관리에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현안과 대안’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비오톱 지도’를 근간으로 국내 현황에 맞게 제작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생물서식공간인 비오톱(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공간)을 지도화하고 평가해 도시 환경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다양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지리정보시스템에 연동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 활용된다.

201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시 이상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과 활용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시 이상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경기도는 28개 시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 30%를 지원중이며 다수 지자체가 제작에 착수했다.

문제는 전문인력과 시간 부족이다.

2021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현재 84개 지자체가 일시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전문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시간 부족 현상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기연의 설명이다.

정확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위해 환경부와 완성목표 시기 협의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경부 작성지침은 작성축적을 1대 5천으로 규정하고 최소면적을 2천500㎡로 설정했으나 개발압력이 높고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지자체의 경우 이보다 작은 비오톱이 많이 존재, 보다 세밀한 축적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연구를 수행한 김한수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광역차원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이 필요한 사업이 많으므로 비오톱 지도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높다”면서 “비오톱 지도의 제작과 활용, 적용을 세부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활용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오톱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제작품질 관리제도 도입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활용에 시민사회 협력·참여 제도화로 공정성과 품질향상 추구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 공무원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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