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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절되지 않는 경기·인천 공무원 음주운전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단순한 봉급쟁이가 아니다. 공무원은 영어로 ‘Civil servant’, 즉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공공의 사명을 잊지 않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며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공무원의 존재 이유다. 청렴을 실천하고 바른 생활로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어딜 가나 그 집단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이들이 있는데 공직세계도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은 며칠 간격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자가 줄줄이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현직 간부 경찰관(46)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같은 날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인천 한 구청 직원(35)이 검거됐다. 이를 본 시민이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승용차가 있다”며 112에 신고한 것인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7% 상태였다. 또 같은 달 21일 남동구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소방공무원(32)이 붙잡혔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검거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처벌 수위가 오르면서 음주운전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10일 경기도의회 도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민·비례)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서울시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처벌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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