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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 단속정보 누설 경찰관 선고유예

법원 “정보원 관리중 우발 범행”

불법 촬영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 집중단속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로, 가장 가벼운 형벌에 속한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8년 8월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등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각 경찰청이 각 지방청에 하달한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명과 헤비업로더 아이디가 적힌 공문을 열람한 뒤 모 웹하드 업체 관계자 B씨에게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청이 어디인지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정보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보원을 관리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누설한 정보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 점, 수사에 실질적으로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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