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3천여건 차단

금감원, 지난해 22만여건 분석
차단번호 대부분 휴대전화 번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전화번호 1만3천여건에 대해 이용 중지 및 차단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9년 불법 대부 광고 제보 22만3999건을 통해 위법 혐의가 확인된 전화번호 1만3천244건에 대해 이용을 중지시켜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휴대전화 번호가 1만2천366건(93.4%),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 서비스(775건·5.8%), 인터넷 전화(103건·0.8%) 등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의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지했다.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 대부 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경고한다.

불법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로 대출을 권유할 때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 금융사(대표번호) 등에 확인해야 한다.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 사례(1천625건) 가운데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많았다.

연 24%를 넘는 금리는 불법이며 연체 때 가산 이자가 대출이자의 3%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금융 소비자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신청할 수 있다.

/방기열기자 red@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