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체납자 꽁꽁 숨긴 120억 압류

상호금융조합 388곳 전수조사
3792명 출자·예·적금 찾아내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상호금융조합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 시스템이 전무해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 9천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체납자 3천792명에게서 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체납자 3천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은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천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9천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천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실제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텼지만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