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6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법안 제정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처럼 전파력이 강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며 “‘감염병예방관리법’을 개정해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을 영구 폐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특별지원 하는 ‘코로나19’ 특별법을 제정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법인세·소득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조치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 원으로 조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코로나 극복수당 100만원 지급 ▲소득세·법인세 조기 환급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