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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 요청

대법원 쟁점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
2심 판단 '말을 안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6일 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이 언론을 향해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며 서두를 꺼냈다.

 

이어 재판의 쟁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부진술'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심과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사실을 말하지 않은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요청을 한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글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이 지사 재판 관련 쟁점사항을 첨부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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