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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떨어진 고기 판매'…송추가마골 대표 '기소의견' 檢송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송추가마골 법인회사도 포함

 

경찰이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재양념해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송추가마골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경찰서는 송추가마골 법인회사와 대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10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추가마골은 지난 1월 양주 덕정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에 새 양념을 입힌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점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온수로 고기를 해동해 상온에 보관하며,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는 재양념돼 판매된 것이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냉동고기는 상할 우려가 있어 냉장 또는 흐르는 물에 해동해야 한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이 잘못된 해동 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4조 1항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저장,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양주시는 송추가마골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송추가마골 대표이사 김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처분에 솜방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일었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음식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게시글도 올라 왔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981년 양주 장흥면에서 문을 연 송추가마골은 9개 매장 외에 여러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수도권 일대에 3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외식기업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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