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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이용해 온라인 사기 행각 벌인 10대 구속

“인터넷에 명품 판매 글을 올리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중고생들을 유인·이용한 뒤 물품 대금만 가로챈 1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19·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명품 장신구와 의류를 싸게 판다고 속여 27명에게서 47차례에 걸쳐 12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이 직접 허위 판매 글을 올리지 않고 14∼18세 중고생 13명을 모집해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하고 대금도 이들의 계좌로 먼저 받도록 한 뒤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A씨는 매출규모가 상당한 인터넷 중고의류 판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중고생들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중고생들에게 판매 글을 올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를 인지한 중고생 보호자가 피해금 환불을 요구하자 되려 “주소를 알고 있으니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판매 글을 올린 중고생들이 사기를 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중고생들은 모두 정상적인 물건 판매업을 하는 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동일·유사 수법의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을 물품대금사기 조력자로 유인한 방법

➀ 유형 : 물품대금사기 피해 청소년에게, 추후 물건 판매 수익금으로 환불해 주겠다며 동업 제안

➁ 유형 : 인터넷에 물건 판매글을 올린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동업을 제안

➂ 유형 : 인터넷 채용 광고를 하여 청소년 모집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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