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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안법, 상임위서 의결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수정·사진)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방사선 노출 및 피폭에 따른 인체 영향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조사·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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