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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선고··· 열린민주당 의원들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같은 당 의원들의 반발이 쇄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송구하다"면서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작성했다.

 

이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열린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다”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애 의원은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특히 ‘검사동일체’ 논리를 판단의 주요근거로 삼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시대 법정에 앉아있는 건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2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최 대표는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며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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