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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조두순, 매월 120만원 복지급여 받는다

 

지난해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 원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해 출소 닷새 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 통과와 함께 조두순은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또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지난해 12월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이 부부가 소유한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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