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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남국 "윤석열 대선지지율 1위 회의적..가족수사 안 끝났다"

野 대선주자 부재 윤 전 총장 긍정영향
김 의원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제도적 정착 시기까지 최선 다할 것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구을)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차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권 대선주자 부재로 인한 현상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런(윤 전 총장의 지지율 1위 유지) 추이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선주자들이 철학과 비전,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줄 때 평생 검사로만 지낸 윤 전 총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인과 장모 등 가족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대상이다. 결국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부재가 윤 전 총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은 검찰개혁 중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내에 안건별로 TF팀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최근 공직자,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LH 임직원 투기문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정치개혁TF 의원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국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는 것이다”며 “다만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직자 대상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LH (사례와 같은 부정 행위 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직자의 투기 문제에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하고, 적발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실거주 또는 실사용이 아닌 ‘투기’를 위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공직자의 투기행위는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행위 등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기본소득·금융·주택 등 기본 시리즈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을 ‘기본’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소위 말하는 기본시리즈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정책의 초기 단계이기에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더욱 연구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기본소득의 액수는 얼마로 할 것인지, 기본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우리 사회가 정책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 시리즈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공론화돼야 한다고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사실 발의할 때에도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자는 주장에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술실 내에 있는 환자는 마취에 들어가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대리수술, 불법수술, 공장식 수술, 또는 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내부에 CCTV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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