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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개발계획 변경안, 정부 심의 원안 가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제12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 내용은 송도11공구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확대,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인 조류대체서식지 조성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조건 이행에 따른 도로 변경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에서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4차 산업인 바이오 클러스터 선도 기지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가 7만 4835㎡ 확대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첨단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앵커기업을 본격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은 송도 11-2 공구 북 측 연구단지 쪽 부지 17만 7497㎡에 얕은 수심의 개활습지와 물새휴식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매립지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국제생태도시로서의 가치향상이 목적이다.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해 축소된 사업지구 북 측의 연구용지(7만 6553㎡)는 향후 연구용지가 부족할 경우 11공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연구시설용지의 용적률상향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가 되면 오는 12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11공구 내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추진, 바이오 분야 기업 및 R&D 기관 등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송도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5·7공구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시설 확충을 통해 바이오 분야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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