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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편의점·동네마트 사용 가능…배달 앱은 '현장 결제'만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유흥업종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본인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사례에 비춰보면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세부 내용은 작년과 비교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명품 브랜드 매장이나 이케아, 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브랜드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일컬어지는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보다 3% 이상 쓰면 늘어난 사용액의 10%(10만원 한도)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8월 중 시스템을 완료해 9월 이후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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