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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 징벌손배‧포털규제‧공영방송 정상화, 국회 ‘언론특위’ 손에 달렸다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미디어 제도개혁을 위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여당과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놓고 크게 충돌한 후, 언론중재법과 방송법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통합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언론특위 구성에 합의한 후 48일이 지난 11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이어 11월 25일에는 문화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미디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경청했다. 12월 2일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세미나를 열었고, 6일에는 가짜뉴스 규제와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7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개정안 56건, 포털뉴스서비스의 공정성 확보 관련 신문법개정안 18건, 포털사이트나 SNS의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48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언론특위는 연말까지 이러한 법개정안을 통합 심의하고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중재법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손배제 도입과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한 열람차단청구권 신설문제 등이다. 보수 언론은 ‘기득권 인정투쟁’을 벌이며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개정안의 경우 포털의 자의적 편집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가 핵심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퇴출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복점’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이미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장과 이사를 선임하는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공영방송 위기의 근원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치적 후견주의를 철폐하고 공영방송의 운영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공론화위원회’처럼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들이 검증하고 추천하는 제도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서둘러 제도화하고 이후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언론사가 아니라 개인이 유포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그 유통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속에서 언론사와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득권 언론과 글로벌 미디어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된 국내 여론미디어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별다른 정책이 추진된 바 없다. 가짜뉴스 퇴출과 포털 횡포 규제, 그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은 정치적 입장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장애가 된다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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