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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민원 해피-콜서비스' 시행

인천시 서구는 20일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민원 해피-콜(happy-call) 서비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부터 별도의 전문 상담요원 1명을 배치하고 10일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하루 30건 내외의 상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이에 따라 처리한 민원 내용을 놓고 다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한 뒤 직원들의 친절도와 만족도, 개선요구 사항 등 민원대화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happy-call' 처리현황을 작성해 불만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해당부서로 통보하게 된다.
민원 유형은 보육(체육)시설 신고와 환경, 광고물, 공중식품위생업, 정화오수시설신고, 판매 및 도소매업, 부동산중개업, 도로점용, 교통(차량)신고, 토지거래허가, 폐기물 인허가, 다수인 진정민원 등으로 각각 일일처리부에 기록된다.
구 관계자는 "날로 다양해지는 고객서비스 향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고객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콜센터(Call-Center)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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