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일석이조

남양주시가 올해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CCTV)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시스템을 경찰 방범용으로 병행하기로 해 범죄예방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131개 구간 75Km 구간에서 단속 공무원이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늘어나는 교통불편 민원에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주·정차 상습위반지역인 △와부읍 덕소삼거리 △화도읍 마석우체국입구 사거리 △진건읍 용정사거리 △금곡동 국민은행앞 △지금동 양정초등학교 입구 △도농동 농수산물직판장 등 6개소에 CCTV를 설치, 시범 운영하면서 12월 한달 동안 홍보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 했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단속지역에 차량이 주차하면 먼저 원격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위반시간과 위치를 검색한 후 영상촬영과 함께 차적을 조회, 위반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단속차량은 승용차 4만원, 화물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남양주경찰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방범용으로 병행하기로 시와 협의를 마쳤으며 곧 방범용으로 병행되면 주민들의 생활안전확보와 범죄예방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유사시 범인조기검거 등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