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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제투자위원회, 카드 수수료율 개선 촉구

도의회 경투위 중소자영업자 양극화 해소
수수료 인하 입법 촉구 결의안 내달 처리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인 입법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투위는 27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중소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경투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을 6월 임시회서 처리키로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은 업체는 매출액의 1.5∼2%인데 비해 음식점, 안경점, 서점, 미장원 등 중소 자영업체에는 평균 3.6%, 심지어 4.5∼5%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도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6배에 달하는 등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선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적이고 독자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투위 정재영 위원장은 “정부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관하고 있다”며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선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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