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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당행위 55건 적발

道 종합감사서 공무원 53명 훈계, 8억여원 회수·감액

도는 의왕시 종합감사에서 운전면허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처분 소홀 및 중징계혐의자 징계업무의 부적절한 처리 등 모두 55건을 적발하고 공무원 53명에 대해 훈계조치하고 모두 8억400만원에 대해 회수 또는 감액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의왕시 감사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처분 소홀 ▲중징계혐의자 징계업무 처리 ▲부곡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도로점용료 체납액 관리 ▲국도1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 추진 ▲토지거래계약허가(재허가) 및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처리 ▲오수처리시설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부적정한 시 행정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주요지적사항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과천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개월 이후에 처리하는가 하면 ‘운전면허 취소 후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사업정치 처분을 6개월 부당하게 감경해줬다 적발됐다.

또 0.116%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함에도 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도 적발됐다. 0.116%상태의 만취운전의 경우 중징계 대상자에 해당된다.

특히 의왕시는 지난 2006년 11월 21일 부곡어린이도서관의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6천500만원의 낙찰금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금액인 9천500만원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한편 다음해 1월23일 3천만원의 추가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회계년도 독립원칙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도는 미납 도로점용료 65건 6천600만원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처리시설를 미루다 적발되는 한편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에서 노면절삭 및 폐기물처리비를 과다계상해 3억8천500만원을 과다하게 설계했다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행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강병호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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