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 더 이상 흉악범 인권을 논하지 말라

TV뉴스를 보면서 늘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 새삼 떠오른다. 한결같이 야구모자에 마스크까지 복면을 한 지독한 범죄자들 얼굴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늘 그것이 궁금했다. 그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것이 ‘인권’이란다.

참 기가 막혔다. 피해자들의 그것은 어쩌고 저 잔학무도한 살인범들에게도 인권 운운하는 세태를 보고 그저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혀를 찰 뿐이었다.

강호순의 얼굴사진 공개여부를 놓고 참새 떼들의 입방아가 한창이다. 공개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그 여진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따위 흉악범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는 일갈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모양이다. 이 문제가 여론화 되자 경찰이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은 「공개불가」였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근거법률에도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흉악범죄자라도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경찰은 2005년 직무규칙을 통해 피의자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진촬영이나 신상공개를 금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공론화는 무엇이든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인권보호가 적절한지 재범방지를 위한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 싶은 의도는 절대로 없다.단지 법대로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경찰이 공개로 풀어 놓고는 어깨를 으쓱대는 그 모양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시위대의 마스크를 복면강도쯤으로 덮어버리려는 현 세태와 비추어 보면 어딘가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인권도 좋고 범인 가족들에 대한 사생활보호도 좋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봐줄 것과 그렇지 못한 인륜파괴 흉악범을 그렇게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초상권침해의 속내에는 명예, 사생활에 포함된 것들 중에 얼굴만이 가지는 어떠한 고유한 가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미 얼굴이 공개된 강호순이 지금부터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면 어쩔 것인가, 그것도 법에 있는 대로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억지 주장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자. 제2, 제3의 강호순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