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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씨앗 ‘움켜쥔 쌈짓돈’

[기획진단]APT관리비 ‘운영권 잡음’ 여전
부녀회 회계관리 이관 뒷짐… 관리주체와 갈등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연간 관리비만 5조2천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뚜렷한 감시 체계가 없어 이를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각종 수익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법규 시행 5개월이 넘도록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기관도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본지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上. 겉도는 주택법 시행령
中. 일선 지자체들 단속 뒷짐
下. 제도 정착 대안은 없나

정부가 지난 7월 아파트 단지 알뜰장터 등의 수익금을 관리비로 포함해 공개하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이 법 시행 수 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한 채 배짱을 부리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아파트 관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8조 8항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잡수입 등을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녀회 등이 관리·운영해 오던 알뜰장터 등 각종 수익 사업의 수입금을 모두 관련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은 법규 시행 5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지취재 결과 드러났다.

실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A아파트(19개동 1천380세대)의 경우 단지 입구 광고판 수익 등 각종 수익금을 관리비로 포함하는 여부를 두고 부녀회와 관리주체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법을 어긴 채 부녀회가 관리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B아파트도 부녀회 수익 사업 회계 감사 결과 의혹을 확인한 관리 주체가 이관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부녀회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부녀회는 법 시행 이후에도 아예 수익금의 회계 관리와 운영권은 넘겨 주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C아파트(8개동 512세대)는 매년 1천300여만원 규모의 알뜰 장터를 열고 있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권은 이전하지 않고 있다.

해당 부녀회측은 알뜰 장터 등 수익 사업의 수익금을 관리비로 포함할 경우 운영권마저 넘겨주게 돼 단지내 의사 결정 주도권이 약해 질수 있어 이를 꺼릴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녀회 관계자는 “알뜰 장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아파트 관리주체에 넘길 경우 단지내 의사 결정권이 약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관을 꺼린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 개정 이후에도 부녀회 등이 알뜰장터 등의 수익금 등을 관리비로 넘기지 않아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행 주택법 55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및 잡수입(금융기관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둥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5년동안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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