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21일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S건설 대표 김모(49)씨가 당원과 함께 설 세배를 온 것은 맞지만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김씨를 그전에 한차례 만났을 뿐이며 친분이 있지도 않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예강환 전 용인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김씨가 돈을 건넸다는 용인시장과 김씨가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들인데 내가 연결시켜줄 필요가 있느냐"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1월 1일 수원 S건설 김씨로부터 예강환 전 용인시장에게 부탁,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25일 불구속기소됐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