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 고등법원 신설 정계·변호사회 힘 모은다

부산·대구·대전 등 비해 사건수 가장 많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공공청사 용지에 건립 검토

 

경기고등법원 신설 문제는 지난 2006년 말부터 5년 넘게 법조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2011년 수원중앙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계속되며 경기고법 설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고법추진위는 그동안 수원지역이 서울보다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법 설치를 주장해왔다.

경기고법추진위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와 대법원을 방문해 ‘경기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 입법촉구 청원서’와 ‘경기고법유치 수원도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경기고법추진위는 “과밀화된 수원도에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도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입법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회가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를 통해 고법설치의 당위성을 확인받기로 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고법이 설치돼 있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에 비해 수원지법의 사건 수가 많은 점도 고법 설치의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수원지법 항소심 본안사건은 1만1천726건으로 고법이 설치돼 있는 부산지법 7천883건, 대전지법 5천834건, 광주지법 5천564건, 대구지법 8천230건보다 최고 2배 이상 많다.

같은 수도권으로 고법이 없는 인천지법의 6천684건과 비교해도 2배 수준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2009년 8월 남경필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경영자총협회, 수원언론인클럽 등 수원지역 주민·단체 53명이 청구한 ‘경기고등법원설치관련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중이다.

경기고법 신설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 찬성하고 있고,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통해 경기고등법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수원도 역시 김문수 도지사가 공청회 등을 통해 고법 설치를 촉구하고, 수원지법·지검이 옮겨갈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인근 청사용지를 고법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경기고법 설치 움직임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2008년 7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19명은 수원에 경기고법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작년 1월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김문수 도지사 등이 참석해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두 달 뒤인 3월말에는 수원 수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고법 추진위가 발족했고 지난 1년여간 경기고법추진위는 도민들을 상대로 고법 유치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을 벌여왔다.

수원도는 고법 설치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청사 이전 예정지인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공공청사 용지에 고등법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도는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인근 업무시설 가운데 2만여㎡를 청사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원도는 광교신도시 내 청사 부지가 현 수원지법 청사부지(3만3000여㎡)보다 2배 정도 넓은 6만5천㎡로 고등법원 건립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검토조차 않고 있는 대법원

대법원은 대한변협을 통해 경기고법 설치 검토 건의를 받았지만 아직 고법 설치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고법 신설은 법 개정과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고법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고등법원을 둔다’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도와 마찬가지로 고법이 없는 인천과의 형평성 문제, 서울에 있는 전담재판부들의 기능 일부를 분리해 경기고법으로 이관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난관에 봉착한 경기고등법원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각계각층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고등법원 유치가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1소위)는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해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1소위에서는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올해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음달 9일 열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률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이에따라 경기고법신설이 두 번씩이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법조계는 물론 시민들은 재판 적체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지역 법률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역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수원지방변호사회 등 지역 법조계는 2006년 말부터 항소사건 증가와 업무적체로 사법행정의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수원 고등법원 설치를 줄곧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