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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

경조사비 부당하게 집행<br>적발시 조치는 솜방망이

경기·인천지역의 지방공기업들이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을 예산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유흥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천환경공단과 김포도시공사 등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명절 선물·경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은 2010∼2011년 설·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과장들에게 네 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홍삼, 수삼더덕 등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시는 공단에 주의처분만 내렸을 뿐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한 지방공사는 직원 가족들의 돌·고희연, 지역 민간단체 임직원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으로 160만원을 집행하는 등 중앙부처 및 도·시 공무원 등의 경조사비로 5만원 한도를 초과해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장비와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도시공사의 경우 간부직원 11명이 148회에 걸쳐 출장비 15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밤 11시 이후 업무와 무관한 음주 등에 업무추진비 155만여원을 쓴 것을 포함해 9개 기관에서 출장비 1천1백만원, 4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334만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밝혔다.

역시 도내의 한 지방공사도 간부직원 22명이 156회의 출장을 명목으로 137만5천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광범위한 예반 부당집행 사례가 드러나 소속기관별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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