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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에 대한 인식전환

기강은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소집단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가정까지도 지켜야할 법도는 있는 법이다. 그런데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말까지 43개월 사이에 5천636명의 공익요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205명은 구속수감되고, 1천221명은 사법기관에 고발돼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 징계사유도 놀랍다. 복무지 무단이탈이 3천886명, 근무태만이 1천546명, 일반범죄가 196명이나 된다.
복무지 이탈은 군으로 말하면 무단탈영에 해당한다. 만약 이들이 군에 입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필시 사고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하기야 이 제도가 생길 때부터 운영상의 문제점은 예견되어 왔다.
우선 그들의 근무지가 민간기관인데다 일반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세나 정신면에서 절도(節度)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그것도 근무기간 내내 해당 관서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우선 근무요원들은 자신의 신분과 의무를 망각한 경향이 짙다. 현역 입대는 못했을망정 현역군인다운 정신과 기개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다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하다. 관서장의 지휘감독도 문제다. 공익요원은 현역이 아닐 뿐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특수신분이므로 여러면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과오가 있을 때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한데 현장 사정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한마디로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성공한 측면보다 부실한 측면이 많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현재 경기도내의 시·군·구에는 7천명의 근무요원이 있다. 이 얼마나 막대한 젊은 인력인가. 인력 활용과 육성 차원에서라도 근무요원을 새롭게 볼 때가 됐다. 우선은 당사자들의 반성과 자세 전환이 선행돼야 하고, 관서장의 지도강화와 함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보는 시각도 함께 청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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