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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및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분야에 대한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 활성화에 기반이 될 지방의원의 후원회제도에 관한 사항은 빠진 것 같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 선거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과 차등지울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현행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바, 동 법에서는 ‘후원회’를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같은 법에서 시·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 선거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원회는 조직유형이나 활동상황이 국가마다 다른 바, 대표적으로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 일본의 정치자금단체 및 후원/지정단체를 들 수 있다. 미국 후원회제의 특징은 특정 후보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후원회는 3가지로 대별되는 바, 후보자 개인후원회, 정당후원회, 정치활동위원회가 있다. 일본 후원회제의 특징은 정당후원회와 공직후보자후원회, 그리고 파벌후원회까지 인정되고 있는 점이다. 일본 정치인은 복수의 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현행 후원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경유착 등을 이유로 법인이나 단체가 후원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이 적게 모금되고 있고, 현역의원과 예비후보자 간, 그리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후원회제도에서 지방정치인이 배제된 이유는 후원회제가 처음 도입될 1980년대 초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계속 지방의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분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0년 6월 1일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에게는 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지방의원에게는 금지할지라도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과의 정치활동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원의 신분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변동되어 전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지방직의원에 대한 후원회 배제조항은 평등원칙 및 정치적 활동권을 제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분야에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지방분권화 실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등이 공약되어 있는데 후원회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 후원회제도는 보다 깨끗하고 적정한 수준의 정치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이 이룩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원회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망라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양성화하되, 그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강력히 제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치자금 모금 주체를 확대하여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 간의 ‘기회균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가성’ 후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개별 후원인이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후원금의 상한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후원회에 의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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