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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정치자금 차단 주력

반부패기관협의회 이달말 가동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반(反)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이달말부터 가동키로 했다.
또한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및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권력형 부패통제에 주력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 구성.운영 ▲권력형 부패통제 ▲지방자치단체 부패척결 등 부패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협의회는 감사원, 부방위, 법무부, 행자부, 공정위, 금감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부혁신위, 국무조정실 등 12개 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며 부방위가 안건 준비및 후속조치 총괄 등 간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협의회 운영과 함께 관계기관 국장급들이 참여하고 부방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이 "부방위의 위상과 기능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요 회의에 임석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노 대통령은 매년 2차례 가량 협의회를 직접 주재키로 했다.
특히 공급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해 공시서류 허위기재 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 및 상법 개정,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방안 등을 협의회에 상정,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는 또 이달말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내년 4월까지 민생 분야, 특혜성 분야, 권력계층 분야, 공기업.민간 분야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협의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임춘원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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