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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철저히 지켜야

 

얼마 전 언론에서 고위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 출마예정자와 함께 산행을 한 후 오찬을 하고 지방의회의원 공천을 위한 개인면접을 주관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는 것과 그 고위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또한 모 시청 공보실 소속 대변인이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보도 자료를 작성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시의회 홍보팀장이 시장 출마회견 관련 보도 자료를 직원에게 작성·제공하도록 지시해 담당직원이 의회사무국 명의로 보도 자료를 작성해 출입기자들에게 메일로 제공, 해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는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면 되는 데도 지방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단체장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선거홍보물을 대신 작성·수정해 주고 후보자토론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직생활을 그만두어야 한다.

물론 선관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월례조회 등 계기를 이용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무원노조와 협조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지를 표명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선관위가 상호 협력해 선거개입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를 홍보해 선거 개입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고 있으나 예전 선거에 비해 선거관여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얼마 전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와 선거법 교육’을 했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사례를 접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단 한 건의 선거개입이 없도록 스스로 선거중립을 결의했으며 간부 공무원 등이 위 교육에 솔선 참여해 선거중립의무를 실천하자는 모범을 보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도록 했고,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일반선거사범과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은 주민들을 교육하는 과정 등에서 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업적홍보(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지원이나 사업추진 실적 등 미담사례) 등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은 직무상 행위를 하는 과정에 법령 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한 금품 제공만이 가능한데 이때에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해야 한다.

이제 공무원들 스스로도 지방선거 후 승진과 보직에 연연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떳떳이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지역의 유권자로서 참된 일꾼을 뽑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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