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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대로 압시다

 

■ 선거법 제대로 압시다

“정답자 추첨 통해 문화상품권 증정”



【가로문제】

1.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

2.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 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3. 투표하기 위하여 마련된 일정한 장소

4.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운영상의 여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과 또는 ○○○을 두고 있다.

5.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곳

6. 회사, 공익법인, 각종 협동조합 등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

7.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8. 공직선거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를 ‘○○○○기간’이라고 함

9.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평등한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



【세로문제】

1.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

2.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방법

3.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책○○”를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행정사무를 총할하는 최고 책임자

5.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이나 단체

6. 법률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함

7. 정부를 구성하여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력으로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을 ‘○○획득’이라고도 함.

8. 금품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이용한 선거

9. 행정단위인 통의 사무를 맡아보는 책임자



이번 달 퍼즐퀴즈 정답은 우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44번길 3, 우편번호 440-814)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월7일까지(당일 도착 분까지만 접수)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9일자 경기신문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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