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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탄력붙는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조경기준 등 규제 완화
건축 층수 7층 이하 제한 규제 향후 개정 해소 될 듯

일명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2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추진 실적이 없던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조합설립 동의 요건, 조경 기준 등의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까닭이다.

경기도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8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법상 완화항목에 해당되지 않았던 조경기준을 완화항목에 포함시켰다.

기존 건축법은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대해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경은 이 항목에 없어 완화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 건축 층수의 7층 이하 제한 규제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블록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 등의 관련 규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추진된 사업구역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 이번 성과를 얻어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정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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