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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부족한 생활체육 공간 해소에 시민의식 필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개최된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이천시를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진행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간동안 경기도는 주개최지인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스포츠체험박람회를 진행해 전국에서 대축전에 참가한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은 전국적으로 클럽 등에 등록된 동호인만 500여만명에 달한다.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1천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운동할 공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최근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마다 체육관을 짓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잇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동호인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은 3.8㎥로, 선진국 수준인 5.7㎥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운동을 즐기는 동호인 수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해지면서 같은 종목을 즐기는 동호인들 서이에서 공간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일도 많아졌다. 더군다나 특정 동호회나 클럽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면 착공도 들어가기 전부터 체육관 운영권이나 우선 사용권을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을 벌어지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의 체육관 실질 개방율은 33%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 체육 시설 개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돼 있지만 개방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학교장들은 교내 체육시설을 개방했다가 학교 시설이 파괴되거나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하기 때문에 개방을 꺼리고 있다.

경기도생활체육회는 지난 2월12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학교를 넘어선 마을 교육공동체 내 스포츠클럽 활동 및 대회지원, 학생 스포츠체험 활동 및 스포츠클럽 대회 지원, 학교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력풀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협조 등으로 생활체육회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늘려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도움을 받겠다는 게 주요골자다.

하지만 업무협약 이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생활체육회가 학교로 안전 관리 전담사를 파견하고, 책임 배상 보험에도 가입해 학교장의 책임을 대폭 줄이겠다고 까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장들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개방을 꺼리는 것은 학교체육시설만이 아니다. 공공체육시설도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다.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동호인들이 이용하면 쉽게 시설이 훼손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경우 프로팀들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대회 때만 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과거에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해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최근에도 일부 몰지각한 동호인들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보이곤 한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역 공공 기관의 체육 시설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당연히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내가 이 시설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소중하게 이용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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