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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정치인들의 사생활 보호

 

정치인들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할까? 요새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의 문제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는 결혼 전이 지난 2월 상습마약투약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에 대한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유력 정치인들의 친인척에 대한 봐주기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스스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는데, 우리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던 모범적 자식이고 공부도 아주 잘했다”면서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말했다.

이런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자식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히나 머리 다 큰 자식이 부득부득 우겨댈 때 이를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할 때, 그 결혼을 찬성하겠는가? 그렇기에 김무성 대표가 딸의 결혼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 사실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았다는 사실도 백번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설사 김 대표가 이 사실을 판결 이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 사위’를 위해 사법부나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딸을 위해 그 사람이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마약문제로 사법처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오히려 실형을 받아 그 사이에 딸이 마음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종류의 의혹제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욱이 법조인들의 의견을 볼 때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에 대한 판결이 그다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은 아니라고 한다.

혹자는 이번 문제와 얼마 전에 불거졌던 여야 의원들의 딸들의 ‘취업 청탁 의혹’을 비교할지 모른다. 하지만 김 대표의 사안과 딸들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은 너무나 다른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김무성 대표는 신속하게 인정했을 뿐 아니라, 정황상 무슨 부정이 있을 사안은 아닌 반면, 지금 딸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는 철저히 청탁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냥 덮어 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종류의 취업청탁 의혹은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과 그 젊은이들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부모들의 ‘희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사자인 여야 의원들이 철저히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하고 있기에 이들 정치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 문제이고 그것이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은 그것을 굳이 파헤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문제가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반하거나 사회적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 종류의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

그렇기에 김무성 대표의 말은 더욱 공감이 간다. 자신이야 공인이기에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감수하겠지만, 가족까지 들먹이는 건 너무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얘기다. 어쨌든 이번 김무성 대표의 가족사에 대한 문제를 갖고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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