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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학교사회복지 이제는 정착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4천611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17만1천1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 폭력의 실태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신고만 3만6천964건 접수돼 5천524명이 검거되었으며, 그 유형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해 심각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단원갑)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37만여명으로 이중 70%가 넘는 28만 명은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선택하는 것을 비행만으로 볼 수는 없다. 해외유학 준비를 위한 학업중단이나 전문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교 밖을 선택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청소년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치유 불가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왕따, 가출 등 다양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활보하는 역동적인 세대이다. 사회환경이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공동의 책임의식이 제도화되어 있다면 청소년의 부적응, 일탈 나아가 비행은 먼 나라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괴리가 있다. 안전망 밖으로 아이들이 떨어지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본적 삶을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당국에서도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16개 광역시·도의 초중고 1개교씩 48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을 직접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 지난 2004년이다. 지난 10여년의 학교사회복지, 그 효과성과 실효성이 검증됐다면 이제는 제도로써 정착할 때가 왔다. 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와 교사 그리고 부모가 협업할 때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어둡기만 하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그마나 학교사회복지사들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형태는 계약직 내지 파견형태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도 사회복지사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 단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다.

또한 2015년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학교복지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으로 1천640여개교에 학교복지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는 전체 학교대비 15%도 불과한 안타까운 수치이다. 분명한 것은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입증되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 사회복지사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분명한 것은 교사와 다른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라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학계는 다양한 대책들을 가감없이 쏟아 내지만 결국은 빛좋은 개살구 식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단막극이 아닌 연속극으로 청소년의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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